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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스탠다드자산운용·아데나투자자문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

심예린 기자

yr0403@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1-26 15:09

"등록 취소 조치로 인한 투자자 영향은 없어"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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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심예린 기자] 금융위원회는 26일 제2차 정례회의에서 스탠다드자산운용 및 아데나투자자문에 대해 금융투자업 등록취소, 임직원 제재 등 조치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스탠다드자산운용은 업무 미영위 등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취소했다. 또한 업무상 횡령 등을 이유로 스탠다드자산운용 전 임직원에 대해 면직 상당과 직무정지 3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조치를 결정했다.

아데나투자자문의 경우, 업무 미영위 등에 따라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을 취소했다. 금융위는 업무보고서 미제출로 아데나투자자문에 대해 과태료 9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외에도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으로 임원에 대해 문책경고 조치도 의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탠다드자산운용과 아데나투자자문은 각각 펀드 수탁고 또는 투자자문·일임 계약고가 없기 때문에 이번 등록취소 조치로 인한 투자자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금융당국은 자산운용과 투자자문·일임 업계가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규위반에 대해 엄격한 관리·감독 및 엄정한 사후제재를 적용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심예린 기자 yr040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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