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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신임 삼성 준법위원장 “삼성, 도약 위해 지배구조 반드시 개선해야”

정은경 기자

ek7869@

기사입력 : 2022-01-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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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삼성 준법위 2기 위원장. 사진=삼성 준법위

이찬희 삼성 준법위 2기 위원장. 사진=삼성 준법위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이찬희 신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고경영진이나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주주인 국민이 삼성의 실질적 주인으로 대우받는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지도록 철저한 준법감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기업의 중심은 사람이고, 기업은 사람을 통해 성장해야 하며, 사람은 모든 변화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내 합리적 근거 없는 어떠한 차별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법감시를 할 것”이라며 “1기 위원회의 권고로 삼성은 ‘무노조 경영폐기’를 선언했는데, 앞으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어떠한 위법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인권을 우선하는 준법 경영 △공정하고 투명한 준법경영 정착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을 2기 준법위의 주요 과제로 꼽으며 “이 세 가지 과제를 확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과제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내에 공정이 정착되려면 경영이 투명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회사 내에서 위법이 발생하는 경우 지위에 따라 불이익의 수위가 달라진다면 내부 구성원은 물론 외부로부터도 절대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기업에 대한 불신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부당한 대외 후원, 계열사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 등 불공정행위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준법위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견하는 모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잣대로 원칙대로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SG 경영에 대해선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의 문제는 삼성이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외부전문가 조언과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다양하게 경청하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종적으로는 최고경영진이나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주주인 국민이 삼성의 실질적 주인으로 대우받는 지배구조개선이 이뤄지도록 철저한 준법감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배구조 개선 범위에 대해선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해소 등) 수직적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 지배구조까지 포함해 국민들이 올바르지 않다고 보는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며 “지배구조 개선은 삼성이 하는 거지만, 올바른 개선이 이뤄지도록 권고하는 역할은 준법위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준법위는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관계에서 관계사들이 준법감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준법감시인 내지 준법지원인, 컴플라이언스팀 등과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시민단체 등 다양한 외부의 의견을 경청하며 대립이 아닌 상생발전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삼성전기·삼성SDS·삼성생명·삼성화재 등 7개 주요 계열사들에 대한 준법감시와 통제기능을 강화해 정도경영을 실천하고, 삼성그룹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다.

1기 준법위는 김지형 위원장이 이끌었다. 경영 승계와 노조, 시민사회 소통을 3대 준법의제로 정했다. 이들은 △이재용 부회장 대국민 사과 △무노조 경영폐기 △4세 경영 승계 포기 등을 권고해왔다.

2기 준법감시위원회에는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선임됐다. 이 위원장을 비롯해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원 교수, 성인희 삼성사회공헌업무총괄, 원숙연 한국행정학회 회장(이화여대 교수), 권익환 변호사(전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윤성혜 전 경기 하남경찰서장, 홍은주 한양 사이버대학 경제금융학과 교수(언론인 출신)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제1기 위원회 위원 중 임기가 종료되는 김우진 위원과 성인희 위원은 연임됐고, 원숙연 위원은 임기가 남아 2기에서도 활동하게 됐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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