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3일 현대차에 중고차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 단체가 완성차 대기업의 중고차 관련 사업 진출을 막기 위해 사업조정 신청을 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사업조정은 대기업의 사업 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일정 기간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축소를 권고하는 제도다.
현대차가 정부 권고를 따르지 않고 중고차 사업을 진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현대차가 정부와 기존 업계와 합의없이 중고차 사업 진출을 강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부터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사업 진출이 막혀있었다. 그러다가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적합업종 부적합 의견을 냈다. 국내 중고차 시장 규모가 충분히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중고차·완성차 업계간 논쟁이 격화됐다. 현대차는 소비자 편익, 수입차업계와 차별 문제, 미래차 주도권을 위한 차량 데이터 확보 등을 이유로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반면 기존 중고차업계는 영세업자 위주인 중고차 시장에 현대차가 진출할 경우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결정권을 가진 중기부는 법정 처리기한인 2020년 5월을 넘겨 2년 가까이 최종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최근 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양측 입장 차이만 다시 확인한 채 오는 3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관심사가 큰 사항인 만큼 결정을 대선 이후로 미룬다는 비판이 나온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