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금융감독원
이미지 확대보기17일 정치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교흥, 김남국, 민병덕, 변재일, 서영교, 서영석, 안민석, 오영환, 허종식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로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문제화 된 보험사기에 대응하고자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이후에도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보험사기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현재 1조원에 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특별법 도입 시점인 2016년에 7185억원에서 지난 2020년 8985억원으로 법 시행 이후에도 25%이상 증가했다.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4조원에 달하지만 이 중 환수된 금액은 3.8%인 1264억원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문에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병의원에 환자를 공급하고 진료비의 10~30%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브로커 조직이 등장해 환자에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를 부추기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10~20대 젊은 층이 SNS 등을 통해 공범을 모집해 조직적으로 고의충돌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보험사기가 갈수록 조직화ㆍ지능화되고 있어 보험사나 관계기관의 단편적인 노력만으로는 근절에 한계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는 수사기관ㆍ금융당국ㆍ건강보험공단ㆍ보험업권 등 보험사기 유관 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범정부대책기구 신설방안을 규정, 공ㆍ민영보험정보교류를 통한 사무장병원 근절 등 유관기관의 총체적인 노력을 이끌어내 보험사기 대응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불법 의료기관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청구해서 받아 간 돈이 약 2조5000억 원이 넘는다면서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20년 말 김한정 의원이 보험 사기범 부당 보험금 환수 및 해당 보험 계약 해지, 보험사기 가담 업계 관계자 가중 처벌 등의 실효성있는 보험 사기 근절 방안이 담긴 법안을 발의했으나 계류 중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