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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추가 주택 검증 주기‧처분기한 14일부터 단축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1-10 17:35

추가 주택 검증 ‘3년마다’ → ‘1년마다’
추가 주택 처분 ‘1년’ → ‘6개월’ 단축
“한정된 재원, 서민·실수요자에게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HF‧사장 최준우)가 10일 발표한 추가 주택 검증 업무 개선 주요 내용./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HF‧사장 최준우)가 10일 발표한 추가 주택 검증 업무 개선 주요 내용./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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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사장 최준우닫기최준우기사 모아보기)가 보금자리론의 한정된 재원을 서민과 실수요자 주거안정 지원에 더욱 집중하고자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추가 주택 검증 주기와 처분기한을 오는 14일부터 단축한다고 10일 밝혔다.

추가 주택 검증 업무는 공사가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에 대해 일정 주기마다 담보주택 외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했는지를 살핀 뒤 추가 주택 취득 확인 시 처분기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 주택금융공사는 2018년부터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후 ‘3년마다’ 차주가 담보주택 외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했는지 따져왔다. 추가 주택 취득 시 처분 기한을 1년 부여하고, 기한 내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 회수(기한 이익 상실)를 했다. 지난 2020년 5월부터는 3년간 이용 제한도 적용했다.

공사의 이번 조처에 따라 14일부터는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고객의 경우 추가 주택 검증 주기가 ‘3년’에서 ‘1년’, 추가 주택 처분기한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즉, 보금자리론을 받은 자추는 추가 주택 취득 여부를 1년마다 심사 받아야 하며 심사를 통해 주택 취득 여부가 확인되면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또는 본인 연 소득이 7000만원~1억원 이하일 경우 최대 3억6000만원(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시 4억원)까지 고정금리로 최대 40년 대출 가능한 주택 담보대출 상품이다.

공사의 이번 조처는 보금자리론 대출을 ‘갭투자’에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갭투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작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정책 자금 취지에 맞지 않는 추가 주택 취득자로부터 보다 빠르게 자금을 회수할 것”이라며 “이를 무주택 서민의 대출 재원으로 활용해 한정된 재원을 서민‧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는 앞으로도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에 더욱 집중하고 포용 금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HF공사는 이 제도와 관련해 향후 대출 승인‧실행‧매월 원리금 납입 시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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