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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오는 13일까지 공공전세주택 264가구 청약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1-10 15:06

공공전세주택 청약접수 대상. / 자료제공=LH

공공전세주택 청약접수 대상. / 자료제공=LH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13일까지 공공전세주택 264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받는다.

10일 LH에 따르면 공공전세는 정부가 발표한 전세대책에 따라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시중 전세가 80~90% 수준의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고품질 자재를 사용한 인테리어, 빌트인 가구와 함께 주차·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된다.

앞서 지난해 9월 실시된 공공전세 476가구 입주자 모집에서는 총 7503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16대 1을 보인 바 있다. 서울 권역의 경우 41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접수가 마감돼 현재 계약·입주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접수를 실시하는 주택은 총 264가구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202가구, 대구, 광주, 김해 등 지방권에서 62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서초·노원·강동에서 39가구, 인천 남동구에서 8가구, 경기 수원·안양·부천·의정부시에서 155가구가 나온다.

지방권에서는 대구 북구, 동구, 달성군에서 53가구,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에서 8가구, 경남 김해시에서 1가구가 공급된다.

호별 실사용 면적(전용면적 + 발코니 확장면적)은 55.19㎡~116.87㎡이며, 임대보증금은 1억3000만원~4억2000만원 수준이다.

주택 신청은 모집공고일(지난달 23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가능하다.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1순위, 2인 이하인 경우 2순위 자격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가 위치한 모집권역에 한해 신청할 수 있고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다. 거주지 외 모집권역에 신청하거나 중복 신청할 경우 신청 무효 처리되므로 이 점 유의해야 한다.

주택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신청·접수는 불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2월 24일, 계약체결은 3월 7일 이후로 예정돼 있다. 계약 후 입주지정기간(90일)내 잔금 납부 시 바로 입주 가능하다.

호별 면적, 전세가 등 기타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 및 마이홈포털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공전세주택이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LH는 공공전세주택을 꾸준히 매입하고 있는 만큼 올해 1분기에도 질 좋은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적기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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