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TR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세부 정보를 중앙 집중화해서 수집 및 보관 관리하는 금융시장 인프라다.
한국거래소는 2021년 4월 1일부터 이자율·통화 상품군을 대상으로 하는 1단계 TR 보고업무가 정착한 가운데 2단계 의무보고 시행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2단계 의무보고 시행은 모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정보를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주식상품군에 대한 의무보고 시행을 계기로 시장 관리와 감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TRS(총수익스왑), CFD(차액결제계약) 거래에 대한 상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보고제도 및 시스템이 개선됐다.
상품별 보고제도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TRS는 레버리지 투자 관련 내용 파악, 기초자산 정보 수집 강화 (비시장성 기초자산 정보수집, 실질적 소유자 등)를 위해 관련 보고항목 추가한다.
CFD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기존 상품과 차별화된 보고기준(종목당 UTI 도입 등)을 마련하고 거래형태에 따른 보고방법을 명확화한다.
하이브리드상품은 주요상품군(primary asset class) 분류기준을 명확화하고, 2차상품군(secondary asset class) 정보 수집을 위한 보고항목을 신설한다.
일반상품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서 특정 상품스왑(commodity swap) 정보 수집이 가능하도록 보고항목을 정비한다.
한국거래소 측은 "이번 2단계 TR 업무 개시로 TR 도입에 관한 G20 합의사항의 완전한 이행을 달성함과 동시에 국내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 및 금융당국의 위험관리 기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1대 1 설명회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운영해 금융기관들이 TR 보고의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