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2019년부터 호가 및 체결 건수의 폭발적 증가, 알고리즘 거래 활성화 등 시장환경과 불공정거래 양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감시 패러다임을 시장감시요원별 직관 및 경험 중심에서 표준화된 시스템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개편 작업을 추진해왔다.
신 시장감시체계 주요 내용을 보면, 호가, 체결, 계좌 정보 등 직접 정보 외에도 공시, 기업, 인물, 뉴스, 게시판, 스팸문자 등 다양한 내·외부의 간접 정보들을 대량 취득해서 각종 분석 작업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간접 정보들은 일평균 약 25만건 수준으로, 이용 정보를 확대할 수 있다.
또 축적된 시장감시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전체 시장감시 요원들이 일상적으로 활용하도록 불공정거래 유형별로 핵심 판단 기준 및 업무 절차를 표준화해서 시스템에 반영한다.
미공개 정보이용는 정보생성 시점, 혐의계좌 발굴, 혐의 발생 시점 등, 시세조종은 연계군 생성 절차, 시세조종 판단 지표 및 기준 등, 부정거래는 부정거래 단계별 점검 항목·방법 및 판단기준 등이 표준화 대상이다.
시장감시요원이 혐의 개요 및 혐의 여부를 한 눈에 보고 판단해서 신속한 세부 분석이 가능하도록 사전 분석 기능도 탑재한다. 표준화된 요건을 적용한 사전분석 결과를 한 화면에 일목요연하게 제공한다.
혐의 가능성을 폭넓게 판단해서 다수 사례(Case)를 적출한 후 세부 분석을 실시하는 기존의 저인망식 감시업무 체계 외에, 법률 요건 중심으로 혐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래를 타겟팅하여 매일 신속하게 적출하는 타겟형 감시업무 체계를 추가한다.
거래소는 "감시 결과 의심거래를 감독기관에 통보하는 단계부터 법률요건 중심의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는 등 관계기관 공동 차원의 감시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불공정거래 혐의 거래의 처리기간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