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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위안 직거래 시장조성자에 11개 은행 선정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2-28 16:38

국내은행 6개·외은지점 5개

2022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 자료제공= 한국은행(2021.12.28)

2022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 자료제공= 한국은행(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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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에 11개 은행이 선정됐다.

한국은행(총재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과 기획재정부(장관·부총리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는 28일 '2022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을 발표했다.

국내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이다.

외국계 은행 서울지점은 교통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등 5개 은행이다.

선정기준으로는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실적, 시장조성자 호가제시 의무 이행도 및 대고객 거래 규모 등을 고려했다.

선정된 은행들은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장중 연속적으로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한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장조성자는 부담금 부과 대상인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서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활성화와 관련된 일정 금액을 공제받고 있다.

향후 부담금 공제가 수출입기업 등의 결제통화 다변화와 원/위안 거래 촉진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위안 거래금액과 관련한 공제금액 산정시, 실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대고객 거래실적을 우대한다.

위안화 표시 공제전 잔액에 대한 공제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청산은행 등만 적용받도록 공제 대상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 공제 대상 변경에 따라, 공제 한도는 공제전 잔액의 30%에서 20%로 조정을 예정하고 있다.

개선안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으로, 2022년 부담금 납부분(2023년 부과·징수)부터 적용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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