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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대 실손보험료 최대 16% 인상 가닥…실손보험 재가입주기 1년 수용 안될듯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1-12-27 19:42

금융당국 보험업계 의견 제시 3세대 8.9%
법적안정성 저하 가입주기 변경 불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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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험연구원

자료 =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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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적자 주범인 1, 2세대 실손보험료 인상폭이 최대 16% 가량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에서 그동안 주장하던 인상률인 20%에는 미치지못하는 수준이다. 적자 폭 완화를 위해 요청한 실손보험 재가입주기 1년 변경도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에 실손보험 인상률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 금융위원회는 1,2세대 실손보험 인상률은 15~16%, 3세대 실손보험 인상률은 8.9%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에서 보험업계에서 전달한 안정화 할인특약 종료를 수용하면서 3세대 실손보험은 8.9% 인상률을 제시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그동안 실손보험은 19~20% 가량 올라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실손보험 가입자수가 3900만명이 가입해 국민보험 성격을 띄고 있어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손보험 적자 폭이 가장 높은 1, 2세대 가입자는 2700만명, 3세대 가입자는 800만명이다.

15~16% 가량이 인상되면 내년 갱신주기가 도래하는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내년 5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15~16% 인상률은 연령 상승에 따른 인상률 1세당 평균 3%p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로 이를 반영할 경우 50% 가까이 보험료가 올라가는 가입자가 나오게 된다.

업계에서 제시한 재가입주기 1년 단축도 금융당국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4세대 실손보험이 지난 7월에 판매되기 시작해 출시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3~5년 실손보험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면 법적안정성이 떨어져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잉진료 등으로 이미 실손보험 적자가 감당하기 어렵다"라며 "보험료를 대폭 올리지 않으면 병원에 가지 않는 가입자만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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