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각 은행이 지난 8월말 행정안전부로부터 연금 미수령자의 최신 주소자료를 제공받아 주소지로 연금수령 안내문을 발송했다. 우편물 안내대상자는 총 16만8000건의 적립액 6969억원으로 연금저축은 13만6000건의 적립액 6507억원, 퇴직연금은 3만2000건의 적립액 462억원을 기록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적립기간을 충족하고 만 55세가 지난 이후에 금융회사에 연금수령을 별도 신청해야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지난 1994년부터 2000년까지 판매된 연금저축의 적립기간은 10년이며,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판매되는 연금저축의 적립기간은 5년이다.
금감원과 각 은행은 미수령 연금저축 가입자와 폐업·도산 사업장의 미수령 퇴직연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금액 찾아주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령실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9월과 10월말 약 2개월간 은행권의 미수령연금을 찾아간 실적은 약 4만2000건 및 603억원이며, 1인당 약 144만원으로 대상자의 25.0% 수준이다. 연금상품별 수령실적은 연금저축이 3만4000건의 495억원, 퇴직연금은 8000건의 108억원으로 수령률은 각각 25.0%와 24.2%를 기록했다. 지급된 연금저축을 수령방식은 연금 수령이 4.4%, 일시금 수령이 95.6%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본인이 가입된 연금저축·퇴직연금의 가입회사, 적립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금개시일이 도래한 이후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연금수령을 별도로 신청해야 연금수령할 수 있으며, 폐업·도산 사업장의 근로자는 본인의 미수령 퇴직연금이 가입된 금융회사에 대해 퇴직연금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