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6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A 씨 등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2년 A씨 등은 정기상여금 600%와 연말 특별상여금 100%, 명절 상여금 100% 등 총 800%를 통상임금에 넣고, 이를 기준으로 수당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상여금 800%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회사가 일부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명절 상여금을 뺀 700%만 인정했고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이유 등으로 소급분은 주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로 당시 현대중공업 노동자 3만8000여명에게 돌아갈 통상임금 소급분은 63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