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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위, '탈석탄 선언' 구체적 투자제한 범위·기준 마련 추진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1-12-04 10:48

3일 9차 기금위…연구용역 후속조치 시행
이사회 책임투자 '설명서' 최종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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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민연금이 '탈석탄 선언'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투자제한 범위 및 기준 마련에 나선다.

석탄채굴·발전 산업에 대한 투자제한 전략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차 회의에서 '2021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 '석탄 채굴·발전산업의 범위 및 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상황' 안건 등을 보고받았다.

국민연금기금이 올해 5월 기금위 의결로 석탄 채굴·발전 산업에 대한 투자제한전략을 도입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석탄채굴·발전산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 등을 마련하는 연구를 시행한다.

기금위는 "이번 연구의 주요 내용은 석탄채굴·발전산업 투자제한전략의 국내외 동향과 사례조사, 대상산업과 기업의 범위와 선정 기준, 투자제한 방식 등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금위에서는 '국민연금기금 자산배분 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중간보고도 이뤄졌다.

기금위는 기금성장기 적극적인 투자정책 목표 관리에 필요한 위험지표·한도 설정과 적실성 높은 투자관리를 위해 기대수익률 산출방식에 대한 합리적 조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방향 설명서'를 보고받았다.

이 설명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주요 책임 투자 활동 방향에 대한 정보를 투자대상 기업들과 공유해서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 골자다.

주요내용은 기업과 주주와의 관계, 이사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감사기구의 역할 등에 대한 일반원칙이다.

지난 8차 기금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문안을 수정·보완한 뒤 이번 기금위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공개했다. 보다 원론적인 내용으로 확정됐다.

이번 기금위는 '2021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기금위는 "최근 국민연금기금이 달성한 높은 수익률과 3년간 성과를 반영해 확정된 2020년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 지급률은 86.7%(기본급 대비)이며, 이 지급을 위한 필요액 대비 부족한 성과급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운용변경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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