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김유숙 워싱턴 여성회 회장과 정현숙 메릴랜드 총한인회 회장, 스티브 리 워싱턴지구 한인연합회 회장,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은영재 버지니아 한인회 회장, 장배현 신용회복위원회 홍보협력실장이 지난 30일 워싱턴 영사관에서 ‘재미동포의 신용회복지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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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미국 해외동포 중 국내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신용회복지원과 경제적 재기를 돕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해외동포 맞춤형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직접 설명하고, 미주지역 한인회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인회 관계자는 “과거 한국에서 진 빚으로 귀국과 국내 경제활동 제약 등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채무조정 지원 등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계문 위원장은 “막연히 복잡하고 어렵다는 선입견 때문에 오래전 한국에서의 빚 문제 해결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용자가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으니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꼭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제도를 알려달라”고 답했다.
이어 뉴욕과 워싱턴 영사관을 방문해서는 실무자 면담을 통해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소개하고 미국에 거주하며 국내 빚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의 빚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연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2011년 해외동포 신용회복지원을 처음 시작했다. 미주동포의 원활한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2011년 뉴욕과 로스앤젤레스(LA) 영사관, 2019년 워싱턴 영사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해외동포 신용회복지원 신청자는 채무조정으로 여러 개 채무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아울러 이자는 전액, 원금은 최대 70%까지 감면 가능하다. 최대 10년간 나눠서 상환하면 된다.
또한 채무조정 신청비 5만원도 면제된다. 변제금 송금‧수취 수수료는 신한은행 아메리카(워싱턴-우리아메리카은행)를 이용하면 100달러(약 12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의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해외동포라면, 영사관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친 뒤 이메일(E-mail)이나 팩스(Fax), 우편 등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서를 송부하면 된다. 사이버 상담부로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 해당 제도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사이버 상담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