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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위원장 “전금법 개정시 카드사 페이먼트 허용…여전업 규제 합리적 개선할 것”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1-17 15:07 최종수정 : 2021-11-17 15:32

마이데이터 인가 캐피탈 보험대리점 진출 검토
업권 빅테크와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건의

고승범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네 번째)과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 여신금융사 CEO가 17일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네 번째)과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 여신금융사 CEO가 17일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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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여전업계가 간편결제 등 핀테크와의 경쟁으로 다른 어느 금융업권보다 혁신의 필요성이 크다”며, “카드사가 종합 페이먼트(payment) 사업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금법 개정 시 마이페이먼트를 카드사에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대리점 업무 진출 허용을 검토하는 등 여전산업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승범 위원장은 17일 여전회사 CEO, 유관기관 등 여전업계와의 첫 간담회에 참석해 여신전문금융업의 발전방향 및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지난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여전업계가 체질 개선 노력 등을 통해 꾸준히 성장해 온 점에 대해 격려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 디지털 전환, 금융과 비금융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융·복합시대에 금융산업도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여전업의 미래와 경쟁력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카드사가 종합 페이먼트 사업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위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시 도입되는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을 카드사에게 허용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과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빅데이터분석·가공·판매 및 컨설팅 업무에 추가해 부수·겸영 업무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드사와 캐피탈사가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이커머스와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투자와 진출 등 플랫폼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하는 캐피탈사에 대해 보험대리점 업무 진출 허용도 검토할 것을 밝혔다.

고승범 위원장은 여전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 의지도 밝혔다. 고승범 위원장은 “신기술사업금융사의 창업 신기술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며 캐피탈사가 4차산업, 환경 분야 산업발전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용 부동산 리스 분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데 필요한 제도적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여신금융협회장은 “금융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해 여전업권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금융산업 발전방안 마련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전업권에서도 빅테크와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겸영·부수업무 범위 확대, 신사업 투자 확대 등을 위한 지원 등을 건의했으며, 고승범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고민하겠다”며, “향후에도 항상 업권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마련·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신전문금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들을 제언했다. 구정한 위원은 “카드사는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여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화, 고객데이터 기반의 사업확대 등을 통한 수익 모델 다각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비카드 여전사는 특화한 산업에 집중해 개별사별로 영업전략을 차별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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