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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로…증권사 20곳에서 가능해진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1-12 20:04

금융위, 31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이달 예탁원 시스템 오픈, 소수점 거래 확대
토스 소액 후불결제도 내년 3월 서비스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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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순차적으로 국내 증권사 20곳을 통해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진다.

비싸서 못 샀던 해외주식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총 31건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총 20개 국내 증권사의 HTS/MTS(홈/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를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 단위로 매매할 수 있게 된다.

본래 주식 예탁 때 금융투자회사 소유분과 투자자 소유분을 구분하여 예탁해야 하고, 해외시장거래 중개시 자기계산 계좌와 고객계산 계좌를 구분하여 개설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중개 때 자본시장법상 구분예탁의무, 계좌 구분개설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고 중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DB금융투자, KB증권, KTB투자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대부분 증권사가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2021년 11월 한국예탁결제원의 시스템 오픈 이후 순차적으로 각 증권사의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측은 "고가 해외주식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액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여 포트폴리오 관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는 방식을 영상통화를 대체해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한국투자증권이 오는 2022년 5월, 미래에셋증권이 2022년 6월 서비스를 출시하기로 했다.

키움증권, 교보증권, 현대차증권, BNK자산운용은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권 거래 서비스를 신규로 지정받아 각각 2022년 2월, 5월, 6월, 7월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신한카드는 오는 2022년 3월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카드발급 서비스를 출시하기로 했다.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경우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오는 2022년 3월 서비스 출시를 예정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포인트 잔액이 부족할 때 비금융·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후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벨소프트는 오는 2022년 4월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 선불카드 서비스를 출시하기로 했다.

한국신용데이터는 올해 11월 배달매출 신속 정산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인이 음식점 등 가맹점으로부터 정산금 채권을 양도받아 채권금액 확정 후 배달매출 발생 익일에 가맹점에게 입금(선정산)해주고, 추후 가맹점이 배달앱(PG사)으로부터 정산을 받으면 이를 신청인이 추심이체해서 상환받는 서비스이다.

금융위는 이번 신규 지정에 따라 현재까지 총 185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난 2019년 12월 18일 지정된 신한금융투자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해외주식상품권 구매·선물 서비스'의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했다. 오는 2023년 12월 17일까지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됐다.

또 2019년 12월 18일 지정됐던 트루테크놀로지스의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도 지정기간이 2년 연장됐다. 2023년 12월 17일까지다.

이 서비스는 기관투자자 간 증권 대차거래를 자동화, 고도화된 방식으로 지원함으로써 무차입공매도와 결제지연을 방지하는 대차거래 업무 자동화 서비스이다. 대차시스템의 고도화 및 이용자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향후 지정되는 혁신금융서비스들은 지정기간의 시작일이 서비스 개시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시장에 서비스를 출시한 시점을 시작으로 하여 최대 2년의 서비스 제공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금융위는 "다만 불가피한 사유 없이 혁신금융서비스의 출시가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혁신금융사업자들의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출시 관련 애로사항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지정일 이후 1년 이내에는 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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