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전경. /사진=한국금융신문DB
26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이날 5시 마감한 김포공항 면세점 DF1 구역 신규 사업자 입찰에 롯데, 신라, 신세계면세점이 입찰제안서를 냈다.
김포공항 면세점 DF1 구역은 732.2㎡이며 화장품·향수 등을 판매하는 공간이다. 임대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이번에 사업권을 따낸 면세점은 내년 1월부터 5년 간 업장을 운영하며 사업자 결정에 따라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김포공항 면세점의 임대료 납부 방식은 김해공항 면세점 입찰과 동일한 '요율제'다. 요율제란 고정 임대료 대신 매출액에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매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셈이다.
이번 김포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롯데면세점은 기존 사업권을 지켜내야 하는 상황이다. 초기 투자비용이 필요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 보다 높은 요율을 써내더라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어가능성도 높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14일 김해공항 향수·화장품 면세구역 입찰에서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낙찰자(특허사업자 후보)는 종합평가방식을 통해 제안서 평가 60%, 입찰영업요율 평가 40%로 결정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이번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 가까워짐에 따라 입찰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높아졌다"며 "특히 김포공항은 일본,중국 등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나라의 출국이 많은 편이라 해외여행 정상화 시 매출 회복 속도가 빠를 것으로 기대돼 업계의 관심이 높은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