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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김진균 Sh수협은행장 “세입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0-19 15:12 최종수정 : 2021-10-19 15:32

최근 2030세대 노린 ‘전세 사기’ 급증
전세 사기 관련 수협은행 소송도 증가세
“위탁자에게도 상호 동의 조항 주지 시켜야”

김진균 Sh수협은행장이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신탁등기로 인해서 전셋집에서 쫓겨나는 2030 세대가 늘고 있는데, 부동산 담보 신탁 사업을 하고 있는 Sh수협은행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냐”는 최인호(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구갑)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

김진균 Sh수협은행장이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신탁등기로 인해서 전셋집에서 쫓겨나는 2030 세대가 늘고 있는데, 부동산 담보 신탁 사업을 하고 있는 Sh수협은행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냐”는 최인호(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구갑)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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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앞으로 임대인 의무사항을 강화해서 선의의 세입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균닫기김진균기사 모아보기 Sh수협은행장이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신탁등기로 인해서 전셋집에서 쫓겨나는 2030 세대가 늘고 있는데, 부동산 담보 신탁 사업을 하고 있는 Sh수협은행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냐”는 최인호(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구갑)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부동산 담보 신탁은 자금 조달이 원활하고 신탁회사가 부동산 관리·처분·운용·개발 등을 대신하기 때문에, 건물 원소유주 입장에서는 약정 수수료만 지급하면, 최소 비용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건물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게 돼 세입자는 건물 원소유주(위탁자)가 아닌 신탁회사(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계약 전에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즉, 수탁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무효가 되는 것이다.

최근 이를 악용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위탁자가 저렴한 매물로 가장해 수탁자 몰래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챙기는 일종의 ‘전세 사기’가 늘어난 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신탁등기 부동산에 문제가 생겨 진행된 상담은 ▲2019년 83건 ▲2020년 88건 ▲2021 9월까지 59건이었다.

최인호 의원은 “지난 2018년에 위탁자가 저렴한 매물로 가정해서 수탁자 몰래 세입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서 142가구를 대상으로 100억원의 보증금을 챙기고 달아난 ‘전세 사기’ 사건이 일어난 적 있었다”며 “피해자가 대부분 청년 세입자들이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8월) ‘수협이 수탁 받은 부동산(신탁부동산)에 대해, 수협의 동의 없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거주자에 대한 소송’은 46건이었다. 특히 2017년, 2018년에는 관련 소송이 존재하지 않다가 ▲2019년 5건 ▲2020년 32건 ▲2021년(8월) 9건 등으로 지난해부터 급증했다.

수협은행의 소송 건 역시 다른 ‘전세 사기’와 마찬가지로 세입자가 수탁자 동의 없이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한 사례다. 수협은행에서 법적으로 무단 점유로 보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세입자 무단 점유에 대한 수협은행의 소송이 현행법상 문제는 없으나, 소송 상대자(세입자)가 신탁 사기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수협의 지난 5년간 부동산 신탁 현황을 보면, 총 수탁고(수탁금액)는 2017년 1조9650억원에서 올해 9월 4조4364억원으로 약 2.3배 증가했다. 수탁고가 매년 증가하는 만큼 관련 소송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인호 의원은 “수탁 계약을 맺을 때 상호 동의하에 세입자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지만, 이를 무시하고 악용하는 건물주들이 생기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어 “수협은행이 지금 부동산 신탁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 세입자 몫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수협은행도 계약서 상 위탁자에게 상호 동의 조항을 강하게 주지 시킬 수 있는 여러 대책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진균 행장은 “저희가 약간의 소홀함이 있었다”며 “앞으로 집주인, 임대인 의무사항을 강화해서 선의의 세입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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