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해 항공 산업의 실질적인 경쟁 감소(SLC)를 초래해 합병을 금지하는 '2015 말레이시아 항공 위원회 법 54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말레이시아의 모든 경쟁 당국 또는 부문 규제 기관이 분석한 첫 번째 경쟁 관련 합병 사례이다.
이번 결정으로 대한항공은 지난 1월 9개 필수신고국가와 5개 임의신고국가에 기업결합신고 진행에 나선 후 터키, 태국,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서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해 해당 국가와 관련한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필요 선행조건을 충족하게 됐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