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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백지화 두 달째…서울 전세 물량 13%↑

김관주 기자

gjoo@

기사입력 : 2021-09-06 10:28

“제한적인 전세 물량, 가을 이사철 맞아…전세가격 상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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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모습. / 사진제공=픽사베이

서울 아파트 모습. / 사진제공=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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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두 달 사이 1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규제가 지난 7월 철회되면서 전세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2만2596건으로 지난 7월(1만9852건)보다 13.8% 증가했다.

특히 동대문구 전세 물량은 2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동안 314건에서 604건으로 92.3% 급증했다. 이어 은평구(81.3%), 광진구(40.8%), 노원구(35.8%), 동작구(28.2%), 종로구(26.9%), 도봉구(26.4%), 성동구(26.3%), 강동구(24.8%), 중랑구(22.3%), 영등포구(20.6%) 등 순이다.

재건축 대표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경우 전세 매물은 280건으로 두 달 전(76건)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해당 단지에 실거주 하지 않으면 분양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제를 발표했다. 재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를 막고자 추진한 법안이었지만 오히려 전세난이 심화되자 정부는 지난 7월 12일 전면 백지화했다.

다만 올 가을철(9월~11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6304가구 수준으로 전년 동기(약 7740가구) 보다 1400여 가구 적다. 또한 지난해 7월 전세 매물은 4만3904건으로 이달 2배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 폐지로 전세 물량이 늘었지만 전세시장 안정화를 이끌기에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법안 폐지로 일부 전세 물량이 늘어나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러나 해당 수준으로는 전세시장 안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제) 영향으로 여전히 전세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상황이다. 올 하반기까지는 전세시장은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전세난이 해소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라며 “여전히 전세 수요가 많은 상황이다. 집값이 급등해 매매를 하기엔 수요자의 부담이 커 어쩔 수 없이 전세에 눌러 앉아 있다”고 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이번 법안 폐지로 풀린 전세 물량이 전체적으로 많은 편이 아니다. 또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4년 이상 임대를 염두에 둔 집주인이 전세가격을 낮춰서 내놓을 거라고 보지 않는다”며 “전세 물량이 시장에 풀리는 양도 제한적이고 가을 이사철 전세 수요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전세가격 상승 흐름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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