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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멈춰!] 보험사, 피해 보장 상품부터 24시간 신고센터까지 운영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1-09-02 06:00

AXA손보·흥국화재 등 보이스피싱 피해 보장
한화생명 콜센터 피싱 위험 선별·이상거래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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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금융보안원

사진 = 금융보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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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사가 고객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24시간 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이스피싱에 당했을 때 피해 금액을 보장해주는 상품도 출시해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하나손해보험, 흥국화재, AXA손보(악사손보) 등은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피해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나손해보험 '사이버금융범죄보험'은 피싱, 스미싱, 메모리해킹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보험료는 연 3000원대이며 가입 기간은 1년이다. 보험가입금액은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중 선택을 하고, 보상 비율 50%, 60%, 70%, 80% 중에서 선택하여 가입하는 방식이다.

흥국화재는 NHN페이코와 손잡고 폭행, 뺑소니, 보이스피싱 등 일상 속 범죄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상해보험 상품 ‘페이코 생활안심보험’을 출시하기도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최대 1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AXA손해보험은 ‘(무)나를 지켜주는암보험’ 특약 '보이스피싱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보이스피싱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한다.

캐롯손해보험 '부모님안심보험'도 최대 100만원까지 피해를 보장하며 보험료는 월 1만원이다.

한화생명은 보이스피싱 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삼성화재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원천 차단하도록 홈페이지 대출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상에서 대출 신청 과정 중 이상 거래가 탐지되면 대출이 중단된다.

교보생명은 작년부터 고객이 모바일·인터넷 창구에서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면 변경 전·후 번호로 보이스피싱 주의사항 등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발송해 안내하고 있다.

휴대폰 번호를 바꾼 뒤 콜센터로 계좌 등록이나 변경을 요청하면 콜센터 상담원이 직접 예전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모바일·인터넷 창구 이용시 교보생명과 거래실적이 없는 계좌는 이용이 제한되며,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보험계약대출 이용한도도 축소하기로 했다.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프로세스도 개선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고객이 요청하면 모든 보험계약 지급을 중지하는 ‘원스톱(One-Stop) 지급제한 프로세스’도 운영하기로 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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