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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IFRS17 시행 후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미실현손실 상계 허용해야"

임유진 기자

ujin@

기사입력 : 2021-08-29 14:28

금리변동으로 인한 순자산 변화 적합 반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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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 시 배당가능이익 비교 예시/자료= 보험연구원

금리상승 시 배당가능이익 비교 예시/자료=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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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보험사는 IFRS17 시행 시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미실현이익과 미현실손실의 상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미현실이익과 미현실손실의 상계를 허용하면 배당가능이익이 금리변동으로 인한 순자산 변화를 적합하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IFRS17 시행 시 주주배당가능이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리포트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영현, 노건엽,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먼저 기업의 배당에 대해 언급했다.

기업의 배당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므로, 적절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배당금 감소는 시장에서 기업의 미래 성과에 대한 부정적 신호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경영자는 이익 변동에 관계 없이 적절한 배당을 안정화(Smoothing)하여 지급함으로써 주식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자 한다.

조영현, 노건엽,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상법상 규정된 배당가능이익은 현행 회계(IFRS4)에서 금리변동에 의한 실질적 자본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보험사 배당의 적절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향후 IFRS17이 시행되더라도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 상계 금지’로 인해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배당가능이익은 실질 자본(순자산)의 변동과 비례해 조정되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말했다.

현행 상법은 배당가능이익 계산 시, 미실현이익을 미실현손실과 상계하는 것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금하고 있다. 이로 인해 IFRS17 시행 이후에도 금리변동에 의한 실질 순자산의 변화가 배당가능이익에 적합하게 반영되지 못한다.

IFRS17 시행 이후, 금리가 하락하면 보험회사의 순자산 감소에 비해 과도하게 배당가능이익이 낮아져 배당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 금리가 상승할 경우엔 순자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배당가능이익은 오히려 낮아져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배당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만약 보험부채 및 자산의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다면, 배당가능이익이 금리변동으로 인한 순자산 변화를 적합하게 반영하게 된다.

이에 조영현, 노건엽,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IFRS17이 시행되더라도 현행 상법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이 보험회사의 순자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배당의 안정성 및 적절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라며 "그 방안으로 보험사는 위험회피 파생상품 거래와 마찬가지로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보험사는 안정적 보험금 지급을 위해, 자산을 부채의 듀레이션 및 현금흐름에 매칭시켜 운용(ALM)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자산운용은 본질적으로 금리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가령, 보험회사가 보험료 100억 원을 수취하고 10년 후 보험금 110억 원(연이율 1%)을 지급하는 저축보험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율 1.5%의 국고채 10년물을 100억 원 매수하면 시장금리 변동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보험금 지급 및 이자마진 확보가 가능하다.

만약, 보험료를 국고채 1년물로 운용할 경우 10년 동안 금리가 상승할 경우보다 많은 이자마진을 확보할 수 있지만 금리가 하락할 경우 이자역마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보험사가 장기 보험부채에 대응해 장기 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금리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험회피 파생상품 거래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감독당국도 금리변동에 의한 보험사의 자산과 보험부채 간 가치변동분의 차이(순자산 변동분)를 금리 리스크로 산출해 요구자본을 측정한다.

다만, 보험사의 경우 위험회피 파생상품 거래와는 달리 자산과 보험부채의 연계성이 약해 회계상 위험회피 거래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고려해 상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위험회피 파생상품 거래와 같이 ‘보험상품 거래를 하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해당 거래와 연계된 거래를 한 경우’로 예외를 규정할 경우, 보험사의 자산과 보험부채는 정확히 매칭되지 않기에 위험 회피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에 조영현, 노건엽,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상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면, 위험회피 거래가 아닌 ALM 목적의 금융거래로 제한하는 것이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하는 목적에 좀 더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금리 변화에 따른 손익 상계가 목적이므로 ALM을 위한 채권, 이자율스왑, 채권선도, 국채선물 등 부채에 매칭되는 자산만 연계하고 관련 내용이 문서화된 것만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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