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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고가차라고 보험료 인상…형평성 논란 있을 수 있어"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8-22 13:12

친환경·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 부정적 영향

자료 = 보험연구원

자료 =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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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고가차일수록 보험료를 인상하는 경우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가차 대물배상의 쟁점과 고려사항'에서 "고가차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은 완전배상 원칙 예외에 해당하므로 이론적·실정법적 근거가 요구된다"라며 "대물배상에 적용되는 차량모델등급 경우 등급 결정 시 차량 가격이 주된 고려 요소가 아니어서, 이를 도입하더라도 고가차에 대한 대물배상 보험료 인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동급 최저가 차량 기준으로 대차료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손해 완전배상 원칙상 고가차에 대해서는 동종 고가차 기준의 대차료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에서도 가차의 비싼 수리비가 일반차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고,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불합리가 있으므로, 고가차 대물배상 보험료 할증 방안 마련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고가차 대물배상 제도 개선안으로 고가차 보유자 손해배상청구권 제한, 고가차 대물배상 보험료 인상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고가차 대물배상 제도 개선 방안은 손해배상 원칙과 예오, 대물배상 보험료 인상 방법론 적합성과 타당성, 제도 변화가 관련 산업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가해자의 불법성의 크기에 비례하여 처벌이 부과되는 형사책임과 달리, 실제 피해금액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되는 민사 손해배상책임 영역에서는, 대물사고 시 피해차량의 가격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며 "만약 피해차량 가격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이 달라지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에서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할 경우 손해배상 원리 자체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지만 이는 고가차 대물배상 제도 개선 논의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가차 대물배상 보험료 인상에서도 대물배상의 성격 및 보험료 산출 원리에 비추어 타당한지,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의 대물배상 차량모델등급은 피보험차량의 가격보다는 피보험차량이 제3자에게 가하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차보험 차량모델등급과는 달리 배상책임보험 차량모델등급 산출 시 피보험차량의 가격은 주된 고려 요소가 아니며, 고가차라 하더라도 충돌방지장치 등 안전장치 등을 장착하여 사고 빈도가 낮거나 사고 시 제3자에게 끼치는 손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차량모델등급이 양호하게 책정되어 보험료 인하 요인이 될 수 있다.

독일보험협회(GDV)가 매년 발표하는 차량모델등급을 보면, 대물배상 차량모델등급과 자차보험 차량모델등급에는 차이가 있고, 모델의 특성에 따라서는 그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대물배상 차량모델등급제는 대물배상 보험료 산출방식을 합리화하는 데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고가차 대물배상 보험료 인상 방안이 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라고 설명했다.

고가차 보험료 인상도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고가차 대물배상 보험료 할증 시 할증된 보험료는 고가차 보유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귀속되는 반면, 실제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고 상대방 차량 보유자가 가입한 보험사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만약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고가차 대물배상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구체적인 산출 방식은 자차보험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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