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 신규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도 중단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이 기간 비대면 아파트 담보 대출, 단체승인대출(아파트 집단대출) 등도 신규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긴급 생계자금 대출과 신용대출은 이번 중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는 23일까지 접수된 대출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심사해 실행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의 이번 대출 중단 조치는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오른 데 따른 것이다.
농협은행은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이 권고한 연간 증가율 5%를 이미 넘어서면서 강력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 압박을 받아왔다.
그간 금리 인상이나 한도 축소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눌러왔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자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의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는 1억원 이하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은행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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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