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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음식 사라지는 것 배달앱 책임…공정위, 불공정 거래 시정

나선혜 기자

hisunny20@

기사입력 : 2021-08-19 11:13

코로나19로 비대면 음식배달 규모 커져…공정위 약관 심사 진행
소비자·음식업주 이용약관 수정…배달앱 일방적 행위 안돼
오는 8월 말 중 약관 시정, 9월 중 변경 약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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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나선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배달앱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불공정 거래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음식배달규모가 커진 가운데 배달앱 시장 점유율 약관 심사 필요성이 대두돼 불공정약관심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가 시정한 배달앱 불공정 거래 조항/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시정한 배달앱 불공정 거래 조항/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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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수정한 소비자 이용약관은 총 5가지로 ▲배달 문제로 발생한 손해를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 ▲사업자 자의적 판단으로 계약 해지 조항, ▲소비자 게시물을 사전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 ▲손해배상의 방법을 사업자가 정하는 조항, ▲소비자 탈퇴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제 3자와 공유하는 조항이다.

이번 공정위 시정으로 배달앱은 주문과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예를 들면, 배달료를 소비자들이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배달 과정에서 음식이 사라지는 일이 소비자 책임이었다면 공정위 시정 약관 이후엔 배달앱이 책임져야한다.

공정위는 또한 소비자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도 바꿨다. 만약 배달앱 내 게시물 삭제와 같은 영구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해야한다.

소비자 탈퇴 후 게시물 소비자 동의 없이 사용 조건도 탈퇴한 소비자 게시물 삭제요청이 있다면 이제는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시정해야한다.

공정위는 음식업주 이용약관도 고쳤다. 총 3가지로 ▲사전통지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조항, ▲음식업주 리뷰 등 게시물 사전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 ▲음식업주 탈퇴 후 음식업주 동의없이 제 3자와 공유하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배달앱 음식업주와 계약을 해제하거나 자격 정지 시 사전 통지 절차를 보장하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조항을 고쳤다.

이어 게시물 관련해서도 영구적 삭제 조치, 리뷰 작성 권한 조항에 대해서 음식업주에게 관련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탈퇴한 음식업주의 게시물도 음식업주의 요청에 따라 삭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시정했다.

배달앱은 8월 중 약관 변경을 소비자와 입점업주에게 공지하고 오는 8월말, 9월 중에 변경 약관을 적용해야한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온라인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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