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별로는 유가증권시장법인 17사, 코스닥시장법인 39사다.
사유 별로는 합병이 51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업양수도 3사, 주식교환 및 이전 2사로 나타났다.
상반기 상장법인이 예탁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118억7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동성화학이 합병을 사유로 113억1700만원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해서 규모가 가장 컸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지아이매터리얼스를 합병한 케이엔더블유가 주식매수청구대금으로 가장 많은 3억200만원을 지급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이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