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금융위원회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도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영업이 중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27개사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신고할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통지받지 않은 사업자라고 해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FIU는 9월 25일 이후에도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계속 영업하면 위법사실에 대해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통보하고, 불법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경 등 수사 기관에 고발하고, 불법 사업자 처벌을 위해 외국 FIU와의 협력, 국제 형사사법공조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