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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도 넘는 폭염 속 방치된 건설노동자들, 건설현장 온열질환 대책 분주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1-07-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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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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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짧고 굵었던 장마 이후 연일 최고기온 35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강도 높은 노동이 일상인 건설현장의 폭염 안전대책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되는 상황에서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숨쉬기조차 어려운 업무 환경 속 온열질환(폭염으로 발생하는 질환)자 역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현장의 76.1%는 폭염으로 인해 작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작업 중지를 하는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현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건설노조 “건설현장 폭염 대책 유명무실…건설현장 환경 개선돼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21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폭염대책 마련과 시행을 촉구했다.

건설노조가 지난 17~20일 토목·건축 현장에서 근무하는 조합원 14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폭염에도 별도 작업 중단 지시 없이 일한다는 응답이 7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가이드’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되면 무더위시간대 (14시~17시) 옥외 작업을 단축하거나 작업시간을 조정하게 돼 있다.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에 달하면 재난이나 안전 때문이 아니라면 무더위 시간대에 전면 옥외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39조(사업주의 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66조(휴식 등)에 따르면 사업주는 적정 휴식시간 및 그늘진 휴게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이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건설노조는 “하지만 이 규칙을 지키지 않아 처벌 받은 건설사는 없다”며, “또한 건설노동자의 68.9%는 이 같은 사항을 현장에서 공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이영철 위원장은 “뙤약볕 아래 그늘 한점 없는 데서 일하는 건설노동자의 노고를 더 이상 개인의 희생과 헌신으로 버텨내도록 해선 안 된다. 씻을 곳을 마련하지 않고, 더위를 피할 곳을 마련하지 않으면 공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폭염경보 발령시 45분 작업 15분 휴식 등 안전대책

1군 대형 건설사들은 상대적으로 현장 온열대책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이 약 6개월가량 남은 시점에서, 온열질환으로 인해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대표적으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은 혹서기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폭염 경보 발령시 ‘45분 작업 후 15분간 휴식’을 철저히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DL이앤씨 또한 폭염 시간대를 피해 탄력적인 현장 운영을 지향하고 있으며, 작업장 근처에 냉방기를 포함한 간이 휴게시설을 마련하는 등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대책에 신경을 쓰고 있다. 현대건설과 GS건설 또한 식염포도당과 얼음 등을 현장에 배치해 혹시 모를 온열질환 관련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낮 최고 기온 시간대인 오후 14시부터 17시까지는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규칙적인 휴식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장근로자의 위생관리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그늘막, 차양막 등 근로자 휴게 공간을 확보하고 샤워실·탈의실(콘테이너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처럼 대형사들은 현장 안전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문제는 전국에 흩어진 개별 현장이다. 대원칙은 현장 안전이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수 천 개가 넘는 현장 하나 하나의 실태를 조사하기에는 인적·시간적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당연히 최우선 과제는 현장노동자의 안전이 돼야 하지만, 현장별로 특성과 처한 상황이 다르다보니 종종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건설노조는 폭염 관련 실질적인 대책으로 ‘폭염에 따른 공기 연장의 경우 임금 보전’을 제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발주자나 원청 건설사가 폭염으로 인한 작업 중지 및 공기연장에 따른 임금 보전을 할 것을 권고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노조는 “아무리 대책을 쏟아낸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이상 공염불에 불과함을 수년간 지켜보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고, 실질적 근본적 폭염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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