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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기보고서 공시서식 개선…일목요연·세분화 등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7-12 14:50

개정 서식 7월 16일부터 시행

정기보고서 서식 체계 개편 구조도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1.07.12)

정기보고서 서식 체계 개편 구조도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1.07.12)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투자자가 기업 정기보고서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시 서식 체계를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감원, 거래소는 올해 1월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에 사업보고서 편제를 체계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포함했으며, 후속조치로 금감원은 이번에 정기 보고서의 전반적인 서식 체계를 개편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상호 관련된 공시항목을 단일 항목으로 통합한다.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주주총회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관련 정보를 한 곳에 집중함으로써 투자자가 종합적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정기보고서 메뉴에 세분화된 목차 항목을 신설해 투자자가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의 내용, 감사인의 감사의견,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일부 항목을 세분화했다.

사업의 내용 작성 방식도 도입부에 사업의 내용에 대한 요약정보를 제공해서 투자자가 사업의 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도록 보완했고, 산업 분석은 마지막 부분 기타 참고사항에 배치하는 상향식 분석(Bottom-up)으로 전환했다.

연결대상 종속회사, 계열회사 현황, 타법인 출자현황, 사업의 내용중 관련표가 50행을 초과하는 경우 등 정보량이 방대한 표가 있는 경우 본문에는 요약정보만을 제공하고 세부내용은 ‘상세표(Appendix)’ 항목에 기재하도록 해서 정기보고서의 가독성을 높였다.

표 작성항목을 확대해서 투자자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간 비교도 용이하도록 개선했다.

개정 서식은 2021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에는 2021년도 반기보고서를 변경된 서식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정기보고서 체계를 보다 통일성있게 개선함으로써 투자자가 기업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정기보고서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투자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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