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지난 6월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이 TF는 과잉진료 항목을 발굴하고 항목별 심사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 초과한 영양제나 비타민주사, 근골격계질환이 아닌 질환에 과다 또는 반복 시행하는 도수치료, 65세 이하 백내장 수술, 갑상선고주파절제술, 티눈 냉동응고술 반복시행 등을 과잉진료 항목으로 선정했다.
실제로 백내장은 사기 등이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실손보험금 적자 주범으로 꼽히기도 했다. 백내장 수술건수는 2015년 49만여건에서 2019년 69만여건으로 5년간 40% 증가했다. 작년 백내장 수술 보험금은 7792억원으로 이는 2016년 대비 354%나 증가한 수치다. 작년 백내장 수술 보험금은 7792억원으로 2016년보다 35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실손보험 적자 요인도 비급여 진료가 상당수 차지했다.
작년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중 비급여 중은 63.7%로 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청구금액 중 상위 질병은 디스크, 요통, 어깨병변, 백내장 등이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적자 확대 원인으로 과잉의료 통제장치 부족, 비급여 진료 일부 계층 도덕적 해이 등을 꼽았다.
금감원은 "일부 가입자 과잉 의료이용이 다수 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초래하고 일부 보험회사 경우 판매 중단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라며 "일부 보험회사가 경미한 질환에 과도한 진단비, 일당, 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정액보험을 판매하면서 도덕적해이를 유발했다"고 진단했다.
TF는 다음 달 말까지 실손보험 심사 강화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전문가와 소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