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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2~3년 계도 위주 감리 운영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1-07-12 06:53

금융당국,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
개별·별도재무제표 3년-연결재무제표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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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감리 단계적 시행 일정 /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2021.07.11)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감리 단계적 시행 일정 /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20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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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초기 2~3년 동안은 계도 위주 감리로 운영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중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감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해 11일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일부터 2~3년 동안은 제도가 최초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계도 위주 감리 운영에 초점을 맞춘다. 개별·별도재무제표는 3년간, 연결재무제표는 2년간 계도 위주로 운영한다.

올해 연말까지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를 1년씩 연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는 2023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의무 시행된다.

계도기간동안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시, 재무제표 감리 과정에서 고의적인 회계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 전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부적정인 경우에 한해 감리를 실시한다.

회사의 재무제표 감리 지적사항에 관련된 내부통제 위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기준서상 상대적으로 명확한 사항 위주로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발견된 취약사항에 대해 '개선권고' 위주로 조치하되, 고의적인 회계부정의 원인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를 1단계 가중한다.

감사인에 대해서는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 관련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에 대한 동기(고의, 중과실, 과실) 판단시 우선 고려하고, 조치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조치 가중사유로 활용한다.

감사인 감리시, 품질관리시스템 점검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방법론의 일관성 및 충실성 여부를 점검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방법론의 표준화 수준이 미흡하거나 개별 감사업무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절차 위반 확인시 '개선권고' 조치를 한다.

본격 감리시 감리운용 방향을 보면,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시, 계도기간 감리 착수 사유에 더해 ‘중과실’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감리를 실시한다.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운영, 평가 및 보고 과정 전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점검한다.

계도기간 조치사항에 더해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고 그 원인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를 1단계 가중한다.

감사인 감리시, 품질관리시스템 점검의 경우, 계도기간과 동일하며, 개별 감사업무 점검에서는 계도기간 보다 점검범위를 확대해서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계도기간 조치와 동일하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방법론의 표준화 수준이 미흡시 ‘개선권고’ 조치를 하고, 개별 감사업무에서 감사절차에 중요한 결함이 있는 경우 조치양정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금융당국 측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관련 감독방향을 안내함으로써 기업·감사인이 변화된 제도에 연착륙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안내로 회사의 자발적인 점검 및 감사인의 감사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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