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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증가세 주춤…은행 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21-07-03 05:00

DSR 강화에 총량규제…‘대출한파’ 예고
금융당국 “불요불급한 대출 최소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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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증가세 주춤…은행 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지난달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조2000억원가량 늘어나는 데 그치며 증가세가 주춤했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전 미리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실제 수요가 크게 몰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부터는 은행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강화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된 데다 은행권이 우대금리 인하, 일부 상품판매 중단 등을 통해 대출 총량관리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89조1073억원으로 5월 말(687조8076억원)보다 1조2996억원 늘었다.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5월 4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데 이어 6월에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치는 등 진정세를 보였다. 공모주 청약 열풍으로 4월 한달간 9조2266억원 늘어난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5대 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도 139조294억원으로 전월(138조4911억원)보다 5382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85조7600억원으로 전월(485조1082억원) 대비 6518억원 증가했다.

차주별 DSR 규제 강화 이전 대출을 미리 받아두려는 가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실제 증가세는 크지 않았다. 앞서 금융당국은 규제 강화를 앞두고 시중은행에 대출 관리를 당부했다.

이달부터는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은행들은 지난 1일부터 차주별 DSR 규제를 확대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적용하고 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도 규제가 전면 적용된다.

은행들도 자체적인 총량관리도 이어갈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관리비 대출, 솔져론, 하나원큐 중금리 대출, 하나원큐 사잇돌 대출 등 4개 신용대출 신규판매를 중단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14일부터 5개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0.1∼0.5%포인트 축소했다. NH농협은행은 같은달 15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상품판매를 일시 중단했고 16일부터는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0.2%포인트씩 낮췄다.

신한은행도 지난달 7일부터 3000만원 초과 한도의 마이너스통장 연장·재약정 시 약정 기간의 한도 사용률 혹은 만기 3개월 전 한도 사용률이 모두 10% 미만일 경우 한도를 최대 20% 감액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관리하고 내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1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13개 시중은행장들과 햇살론뱅크 협약을 맺은 뒤 간담회에서 “저금리 상황에서 금리상승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하반기 중 촘촘한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며 “불요불급한 가계대출 취급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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