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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40%’ 가계대출 규제 강화…저축은행서 추가대출 20% 가능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7-02 10:37

은행별 40%·비은행권 60% 제한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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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7월 1일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40%로 제한된다. 비은행권의 DSR 기준은 60%로 따로 적용돼, 은행에서 대출 한도를 다 채웠어도 저축은행과 카드론 등에서 나머지 20%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살펴보면 은행별 평균 40%였던 DSR을 개인별 40%로 변경했다. 이에 모든 규제지역의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지역과 상관없이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DSR규제가 적용된다.

DSR은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서 얼마만큼이 원리금 상환에 쓰이는지에 대한 지표다. 주택담보와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한달 수입이 100만원인 경우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비용으로 40만원이 나간다면 이때의 DSR 비율은 40%다. DSR 비율이 100에 가까울수록 수입의 대부분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대출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에 대해서는 60%의 DSR 규제를 적용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저축은행 등에서 전체 60% 기준 중 은행 대출을 뺀 나머지 비율만큼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DSR규제 강화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영업점 문의 건수는 아직 없다"며 "하지만 예전부터 DSR 규제 관련 메뉴얼을 만들어 영업점 직원들이 숙지를 완료했기 때문에 추후 고객의 응대에 있어 혼란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총 대출을 2억원으로,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 1억원을 넘길 때마다 규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3년간 단계적으로 DSR을 40% 이하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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