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교보증권 등 7월 44개사 주식 의무보유 해제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1-06-30 11:22

코스피 4984만주(5개사), 코스닥 8851만주(39개사)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에 일정 기간 의무보유한 주식 1억3835만주가 7월 중 해제된다.

예탁원은 30일 2021년 7월 중 유가증권시장(코스피) 5개사 4984만주, 코스닥시장 39개사 8851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7월 중 의무보유 해제 수량은 전월보다 62.8%, 전년 동월보다 7.7% 감소했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 상위 3개사는 교보증권(2865만주), 기업은행(1241만주), 아이티엑스에이아이(1121만주)이다.

발행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모비릭스(51.7%), 이큐셀(49.9%), 교보증권(44.3%)이다.

의무보유는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2021년 7월 의무보유 해제 상세내역 / 자료제공= 한국예탁결제원

2021년 7월 의무보유 해제 상세내역 / 자료제공= 한국예탁결제원


2021년 7월 의무보유 해제 상세내역 / 자료제공= 한국예탁결제원

2021년 7월 의무보유 해제 상세내역 / 자료제공= 한국예탁결제원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