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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경영진 성과·보수체계 개선한다

임유진 기자

ujin@

기사입력 : 2021-06-30 06:00

장기가치 제고
소비자중심 경영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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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경영진의 성과와 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민간전문가,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 단기실적주의 개선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보험사의 단기실적주의는 단기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상품개발, 보험모집시 불완전판매, 단기·고위험 추구 자산운용 등 보험산업의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기실적주의와 이로 인한 폐해가 지속될 경우 보험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되고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최근, 고령화·저성장·저금리 구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보험사의 경영이 '단기수익과 외형성장'보다 '장기적 관점의 기업가치 제고와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IFRS17은 보험수익을 보험료 수취시점에 즉시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위험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동안 장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제도다.

이러한 방향으로 보험회사의 경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보험대리점(GA) 판매책임 강화, IFRS17 연착륙 등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자 등 보험회사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가 중장기 수익성과 리스크의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하도록 개편될 필요가 있다.

이를 논의하고자 29일 15시 영상회의를 통해 보험사 단기실적주의 개선 TF 첫 회의가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보험사 경영진 성과보수 및 공시체계 관련 국내·외 현황이 다뤄졌다.

회의에 참석한 연구원은 국내 보험사의 최고경영자(CEO)·임원 보상체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원 총보수 중 성과와 무관한 기본급 비중이 높고, 실질적으로 이연되는 보수의 비중이 낮다는 것이다.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차년도 이후 이연지급하고 있으나 최소 이연기간이 3년으로 짧고, 성과보수 지급방식도 현금 등 기업가치와 연계되지 않는 방식의 비중이 높다는 문제도 있다.

임원 성과평가방식 및 보수체계가 연차보고서 등에서 상세히 공시되지 않아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통한 감시 및 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진 보수가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와 연계해 지급되도록 성과보수 비중과 현금 外 주식기반 보상의 비중을 확대할 수 있다.

이연지급되는 보수의 비중(현행 40%이상) 및 이연기간(현행 3년)을 확대하고 장기 기업가치 훼손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보험 특성에 맞는 비재무적 지표(예: 고객만족도, 불건전영업 적발건수) 활용을 확대하고, 활용방법·기준, 평가결과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TF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는 "보험산업의 과도한 ‘단기수익추구’를 개선하면, 상품개발, 보험모집, 자산운용 등 전반의 고질적·구조적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임원보수체계는 기업지배구조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며, 기업의 장기성과와 리스크관리의 효율적인 통제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과도한 단기성과 추구로 인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경시될 수 있고, 이는 건전성 악화, 소비자 분쟁 등으로 이어진다.

해외 보험회사(알리안츠 등)들은 경영진 성과지표(KPI)에 ‘장기 기업가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있으며, 장기상품 비중이 높은 보험회사일수록 더 많은 비율로 반영하고 있는 점을 벤치마크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도개선 취지와 방향에 공감된다"라며 "회사별 특성이 반영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보험협회, 연구원, 보험업계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보험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사례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금년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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