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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도 금융인증서 도입…67개 저축은행에 인증서 일괄 적용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1-06-23 10:12

저축은행업계 공동 사설인증서 도입 방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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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왼쪽)과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오른쪽)이 지난 22일 금융인증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저축은행중앙회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왼쪽)과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오른쪽)이 지난 22일 금융인증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저축은행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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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저축은행의 모바일뱅크와 인터넷뱅킹에 금융인증서를 도입한다. 저축은행 고객은 금융인증서의 6자리 숫자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로그인, 이체, 해지 등 인증서가 필요한 전 업무에 금융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22일 금융결제원과 금융인증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오늘(23)일부터 저축은행의 공동플랫폼인 SB톡톡플러스와 67개 저축은행의 인터넷뱅킹에서도 금융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저축은행은 금융인증서비스의 도입으로 제1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고객친화적인 인증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저축은행 고객은 금융인증서의 6자리 숫자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로그인과 이체, 계좌개설, 대출, 공과금납부 등 저축은행의 모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금융인증서를 금융결제원의 안전한 클라우드 저장소에 보관하면서 분실과 유출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고액 이체나 대출 등 대부분의 거래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저축은행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SB톡톡플러스 금융인증서 적용화면. /사진=저축은행중앙회

SB톡톡플러스 금융인증서 적용화면. /사진=저축은행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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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KEY 금융인증서는 지난 21년간 금융결제원과 국내 은행들이 공인인증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축적한 보안수준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뢰성과 편의성을 더욱 강화한 전자서명수단이다.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 저장소에 발급·보관되어 언제 어디서나 사용가능하며, 이력조회 기능을 통해 최근 3개월간 금융인증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향후 대출신청을 위한 서류제출과 전자약정에 금융인증서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의 인증서비스 선택권을 다양화하기 위해 79개 저축은행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업계 공동 사설인증서 도입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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