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대중음식점에서는 술을 마실 때 그 집에서 팔고 있는 소주나 막걸리 또는 맥주를 주문하여 마시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양주나 와인을 갖고 가서 마시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개인이 가지고 간 주류를 개봉하고 잔 등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대가로 별도의 요금을 받는데, 이것을 흔히 ‘콜키지’ 라고 한다.
콜키지는 와인을 마실 때 코르크 개봉이 필요하기 때문에 코르크 개봉 비용이란 뜻으로 ‘코르크 차지’라고도 한다. 물론, 식당에 따라서는 무료로 서비스하는 콜키지 프리식당도 있다.
이처럼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되는 콜키지 같은 용어는 자주 접하는 경우가 아니면 생소하기 마련이다. 또한 식당에 가서도 콜키지가 얼마라고 하면 경험 없이는 무슨 뜻인지 알기도 쉽지가 않다. 따라서 이런 용어야 말로 쉬운 우리말로 바꿔서 이야기 하면 처음 듣더라도 쉽게 이해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콜키지, 코르크 차지’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류 반입비’와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그 외에도 건강하게 노년을 맞는 웰에이징은 건강 노년맞이로 바꿨고, 특정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특별한 시설을 갖추고 진열하거나 전시해 체험 할 수 있는 쇼룸은 체험전시실이라고 바꿔 사용하기를 권했다.
※ 한국금융신문은 국어문화원연합회와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을 함께 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