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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MZ세대 등 돌리게 한 ‘공정’ 빠진 부동산 정책

김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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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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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MZ세대 등 돌리게 한 ‘공정’ 빠진 부동산 정책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주택 가격 급등 등 자산 격차 확대로 계층 사다리가 사라짐에 따라 심리적 불안이 커지면서 MZ세대는 ‘공정성’에 매우 민감하다.”

이는 지난달에 나온 금융감독원 ‘MZ세대의 특징과 금융산업에의 시사점’ 내부 보고서 내용이다.

MZ세대라는 용어가 등장한 후 많은 사람들이 이들에 대해 궁금해한다. MZ세대에 대한 여러 분석이 있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공정성이다. MZ세대는 자신이 노력한 만큼 얻길 원한다.

그런데 전셋값 상승,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등 부동산 문제로 이 당연한 이치가 흔들리고 있다.

금감원 보고서가 인용한 미래에셋연구소에 따르면 MZ세대 61%는 재테크 이유로 ‘주택 구입 재원 마련’을 꼽았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월별 연령대별 주택매매거래에 따르면 MZ세대의 주택 구매는 2019년 하반기 이후 점차 증가해 지난해 12월에는 주택 구매자 비중 30.8%를 차지했다. 특히 MZ세대는 아파트를 선호해 구매한 주택 10건 중 8건이 아파트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성장해온 MZ세대들은 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주거안정을 꾀했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 후 전세 매물은 씨가 말랐고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지난달 28일 필자는 한남동에 위치한 A 부동산 대표를 만났다. 기자의 전세 매물 관련 질문에 A 부동산 대표는 “정부가 임대차3법을 만들고 나서 전셋값은 뛰고 매물도 안 나온다”라며 “세입자는 기존 전셋집에서 이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월세상한제로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한테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해야 한다. 이는 신규 세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갱신청구권제로 세입자는 최대 4년 동안 집에 살 수 있다. 이를 감안한 임차인이 전셋값을 많이 올리는 것이다. 높아진 전셋값은 예비 세입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간 전셋값은 전국 4.01% 상승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6.12%, 연립주택 0.79%, 단독주택 0.47%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 6.37%, 경기 5.76%, 인천 9.83%로 수도권은 총 6.56% 상승했다. 지방의 전셋값은 1.75% 올랐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전셋값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들은 울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 LH 투기 사태는 MZ세대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정부는 지난 2월 수도권 18만 가구, 지방 7만 가구 등 총 25만 가구를 신규 택지로 공급하는 ‘2·4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3월 3기 신도시 내 일부 신규 택지에서 LH 직원 투기 정황이 포착됐다. 이어 국회의원, 공무원, 공직자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어 청년들에게 더 큰 충격을 선사했다.

필자는 MZ세대가 부동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크게 전세난과 LH 투기 사태로 본다. MZ세대가 추구하는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도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정부가 부동산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킨지 벌써 두 달이 넘었다. 정부의 부동산 범죄 전쟁 선언이 말로 그쳐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1년 동안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모두가 노력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길 바란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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