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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 전액 면제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5-24 10:13

6월 중순부터 시행…대면·비대면 구분없이 혜택

KB증권 IRP 수수료 전액 면제 / 사진제공= KB증권

KB증권 IRP 수수료 전액 면제 / 사진제공= KB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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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KB증권이 다음달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 전액 면제에 나선다.

KB증권은 IRP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혜택을 6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KB증권은 대면·비대면 구분없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시행하기로 했다.

KB증권의 IRP 고객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을 위해 본인 스스로 납입한 개인부담금은 물론,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도 전액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KB증권은 기존 고객을 포함해 모든 비대면 고객에게 수수료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전액 면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IRP를 개설한 경우에는 펀드/ETF(상장지수펀드)/리츠 등에 50% 이상 투자한 고객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 KB증권에 가입돼 있는 DB(확정급여형)/DC(확정기여형) 가입 근로자가 KB증권에 IRP를 개설해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대면·비대면 구분없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최재영 KB증권 연금사업본부장은 "금번 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소중한 연금 자산을 KB증권에 맡겨주신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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