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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세조종하면 종잣돈까지 몰수...국회 본회의 통과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1-05-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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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앞으로 주식시장 시세조종 행위는 부당이득뿐 아니라 종잣돈(시드머니)까지 몰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시세조종으로 얻은 재산(부당이득)은 몰수·추징되지만 시드머니는 임의적 몰수·추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원이 시드머니 몰수·추징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해왔다.

앞으로는 시세조종으로 취득한 재산은 물론, 시세조종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 역시 무조건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

예컨대 주당 1만원인 주식 1만주를 1억원에 매수한 뒤 시세조종으로 주당 3만원으로 부양해 전량 매도(3억원)한 경우 시세차익 2억원뿐 아니라 시드머니 1억원도 몰수나 추징이 가능해졌다.

이날 본회의에 통과된 자본시장법에는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간소화 내용도 담겼다.

금융투자회사(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의 동질성이 있는 영업 내에서 업무 단위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등록 절차를 적용해 심사를 간소화한다. 업무단위를 추가해 등록할 때에는 사업계획 요건과 기존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이 면제된다.
외국계 금융투자업자가 업무 양수도를 통해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업무의 동질성을 감안해 인가 심사요건 일부를 완화한다. 또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 인가 시 금융투자업자 인가와 동일하게 본인의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요건을 적용한다.

투자자예탁금 반환절차도 변경한다. 금융투자회사가 파산할 경우 투자자예탁금 예치기관인 한국증권금융이 투자자에게 투자자 예탁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을 중개하는 경우에도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됐다. 계좌 대여 중개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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