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현대해상, 대기업집단 신규 지정…총수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1-04-30 10:49

내부거래 공시의무 준수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 사진 = 현대해상

/ 사진 = 현대해상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현대해상이 대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단일 손해보험사가 대기업집단에 지정된건 현대해상이 유일하다. 현대해상은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서 총수 일감 몰아주기 등 규제를 받게 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5월부터 대기업집단에 포함된다. 현대해상은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으면서 공시대상대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현대해상 작년 말 기준 총자산은 4조9194억원으로 올해 1분기 총자산 5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해상은 작년 별도 기준 전년동기대비 22.2% 증가한 당기순익 2504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매출액은 14조4104억원, 영업이익은 4709억원을 기록해 성장세를 보였다.

현대해상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총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된다. 현대해상 최대주주는 지분 21.9%를 보유한 정몽윤 회장이다. 정몽윤 회장은 공정위가 지정하는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 '동일인'으로 지정된다.

금융회사 중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 그룹은 삼성그룹, 한화생명, 미래에셋, 한국투자금융, 교보생명, DB그룹, 카카오, 다우키움, 태광 등이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