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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상향 조정”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4-27 12:00 최종수정 : 2021-04-27 15:58

제 3차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중요도 등급별 포상금 기준금액 상향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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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산정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최근 이슈가 된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 거래 신고에 대해서는 규정개전 전이라도 포상금을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은 27일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이같은 심리·조사 현황을 점검했다.

조심협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기관들이 모여 심리·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주요 협력과제를 추진해나가는 협의체다.

금융당국은 올해 3분기까지 포상금 산정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중요도 등급별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기준금액이 이미 법상 한도액(20억원)에 가까운 최상위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의 금액을 상향한다.

이와 더불어 과징금 조치 금액에 따른 중요도 판단기준을 완화해 동일 과징금 사건에 더 많은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부당이득금액이 큰 사건에 대해 중요도 가점을 부여한다.

주식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도 확대한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포상 시, 중요도를 1등급씩 상향해 적용한다.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는 아울러 오는 5월 신고정보를 집중해 ‘불공정거래 신고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불공정거래 민원·신고 정보를 집중시킨 통합 DB를 구축해 각 기관으로 접수된 신고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신고를 할 때에는 불공정거래 종목, 행위자, 일시, 방법, 관련 점포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주가가 상승·하락한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단정한다든지, 풍문만을 근거로 신고하는 경우, 실제 심리·조사로 이어지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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