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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다이렉트 IRP(개인형퇴직연금) 수수료 전액 면제…5월 중순 시행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4-27 11:46

다이렉트 IRP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면제키로…"기존고객도 소급 적용"

미래에셋증권 / 사진제공= 미래에셋증권(2021.03.24)

미래에셋증권 / 사진제공= 미래에셋증권(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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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고객이 직접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한 다이렉트 IRP(개인형퇴직연금)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미래에셋증권은 다이렉트 IRP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약관 변경 등 제반 준비가 완료 되는 대로 오는 5월 중순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다이렉트 IRP 수수료인 0.1~0.3% 수준의 비용부담을 전부 없앤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을 위해 본인 스스로 납입하는 가입자부담금은 물론 회사가 퇴직금 등으로 지급하는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 전부를 면제받게 된다.

특히 수수료 면제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신규 고객뿐 아니라 기존 다이렉트 IRP 고객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연금 자산의 실질적인 수익률 개선 효과를 높이고 고객의 안정적 노후준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영 미래에셋증권 연금솔루션본부장은 “작년부터 개인의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튜브나 SNS 채널 등을 통해 스스로 연금을 관리하는 비대면 고객이 증가하고 있다”며 “계좌 개설과 자산운용을 직접 하는 다이렉트 IRP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해드리는 것이 고객의 실질적인 혜택 측면에서 도움을 드리는 것으로 판단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 다이렉트 IRP에 가입하려면 고객이 직접 모바일이나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IRP를 개설하고, 계좌 관리점을 ‘다이렉트’로 선택하면 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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