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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 실천 서약서에는 ▲부정한 사적이익 추구 금지 ▲금품・향응 수수 금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 등을 위반할 경우 처벌과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 사장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청렴한 자세는 필수“라며 “상시 점검을 통해 부패 요소를 차단하고 청렴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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