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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주요 내용

장태민

기사입력 : 2021-04-19 09:01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 (개요) 미국 재무부는 4.16일(美기준)「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과 교역촉진법(2015)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 (종합평가) 미국과 교역규모가 400억불 이상인 20개국의 ’20년 거시경제·환율정책을 평가하였다.

ㅇ 교역촉진법(’15)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베트남, 스위스, 대만에 대해 심층분석을 실시하였으나,

* ❶對美 무역흑자가 200억불 이상, ❷경상흑자가 GDP 대비 2% 이상❸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 + 12개월 중 6개월 이상 개입

- 불공정한 무역이득 확보 등을 위해 환율을 조작했는지 여부에 대한 근거 불충분으로 종합무역법(’88)상 환율조작국으로는 지정하지 않았다.

ㅇ 또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한 11개 국가는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하였다.

* 교역촉진법(’15)상 3개 요건 중 2개 해당 또는 과다한 對美 흑자국(中):한국, 중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 중국은 ’19.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월 해제된 이후 관찰대상국 지위를 지속 유지하였다.

-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아일랜드와 멕시코가 관찰대상국으로 추가되었다.

□ (우리나라 평가) 교역촉진법(’15)상 3개 요건 중 2개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보고서(’20.12)에 이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였다.

< 교역촉진법(’15)상 요건 및 우리나라 해당여부 >

요건
세부기준
한국 실적
해당 여부

對美 무역흑자
200억불 이상
248억불


경상수지 흑자
GDP의 2% 이상
4.6%

달러 순매수(외환시장 개입)
GDP의 2% 이상,
6개월 이상 순매수
0.3% (53.5억불 순매수)
×


ㅇ 지난 보고서(’20.12)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 요건 판단시 미국의 추정치 대신 우리가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을 활용하였다.

* ’18년 하반기 개입정보부터 공개, ’19년 3분기부터는 분기별로 공개 중

- 이는 우리가 공시하는 내역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ㅇ 한편, 미국은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지속과 잠재성장률 제고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사회안전망 강화 등 구조개혁 추진을 제언하였다.

[자료]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주요 내용이미지 확대보기

(정리: 기재부)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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