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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상장폐지 1년 유예…새 투자자 확보가 관건

곽호룡 기자

horr@

기사입력 : 2021-04-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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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렉스턴스포츠.

쌍용차 렉스턴스포츠.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며 존폐기로에 선 쌍용자동차가 1년간 상장폐지를 유예받았다.

15일 쌍용차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와 관련한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개선기간은 올해 사업보고서가 나오는 내년 4월14일까지다.

앞서 쌍용차는 2020년 사업보고서가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게 감사 의견거절을 받았다. 거절 이유는 기업의 존속 불확실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등이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이 부정적 또는 의견거절을 받으면 상장폐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단 금융당국은 해당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바로 상장폐지 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1년간 개선기간을 주고 있다. 다음해 사업보고서도 적정의견을 받지 못 하면 상장폐지에 들어간다.

쌍용차는 회생절차 기간 동안 공개입찰을 통해 새 투자자를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기에는 쌍용차 인수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국내 전기차 제조사 에디슨모터스, 케이팝모터스, 박석전앤컴퍼니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단 업계 일각에서는 이들의 기업규모가 쌍용차에 비해 너무 작다는 점에서 실제 인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기존 후보자인 HAAH오토모티브홀딩스가 아직 인수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은 만큼 입찰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쌍용차는 이외에도 다수 기업이 비공식적으로 인수 의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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