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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원, 정기주총 안건 16.1% 반대 권고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1-04-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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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기업지배구조원

▲자료=한국기업지배구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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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올해 1분기 열린 12월 결산법인의 정기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이 제안한 안건 중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반대를 권고한 비율이 16.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KCGS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1분기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를 내놨다.

앞서 KCGS는 1분기 정기주총을 개최한 상장사 가운데 362개사(유가증권시장 234개사·코스닥시장 124개사·코넥스 시장 4개사)의 의안을 분석해 기관투자자에게 제공했다.

이에 따르면 362개사 경영진이 정기주총에서 제안한 안건은 총 2438건으로 KCGS는 이중 392건(16.1%)에 반대투표를 권고했다. 이는 지난해 반대 권고율(15.0%)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대 권고가 1건 이상인 기업은 362개사 중 228개사(63.0%)로 집계됐다.

안건 종류별로 보면 반대 권고 비율이 가장 높았던 안건은 ‘감사 선임’ 관련해서였다. 감사 선임 안건의 반대 권고율은 55.8%로 전년 대비 12.7%포인트 상승했다.

반대 사유로는 ‘장기 연임’이 14건으로 가장 큰 비중(42.4%)을 차지했다. ‘이해관계 등 독립성 훼손’(27.3%), ‘부적절한 겸임’(21.2%) 등이 뒤를 이었다.

KCGS는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전체 939건 중 92건(9.8%)에 반대를 권고했다. 이 중 사외이사 안건의 반대 권고율은 17.2%로 작년(15.9%)과 비슷했다.

반대 사유를 보면 ‘낮은 이사회 출석률’의 비중이 12.7%로 작년(30.1%)보다 감소했다.

KCGS 측은 “기본적인 이사회 참석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외이사를 다시 후보로 추천하는 관행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기업가치 훼손, 부적절한 겸임, 행정적·사법적 제재 등의 사유로 반대를 권고하는 비중은 39.2%로 전년(23.3%)보다 다소 증가했다.

분리 선출되는 이사의 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 권고율은 14.2%로 일반 사외이사 반대 권고율(18.6%)보다 다소 낮았다.

이에 대해 KCGS는 “상법 개정에 따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를 분리 선출하는 것이 의무화됐다”라며 “각 주주가 가진 지분 3% 이상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분리선출 이사의 부결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설명했다.

주주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적은 사외이사 후보를 분리 선출 대상으로 선택하려는 유인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외에 이익배당 안건과 관련해서 54개사(14.2%)에, 정관 변경과 관련해서는 35건(12.2%)에 반대를 권고했다. 이사 보수 한도의 반대 권고율은 34.9%였다.

KCGS 관계자는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 이사보수한도, 사외이사 선임 안건과 관련된 관행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된다”라면서도 “감사 선임에 있어 여전히 반대 권고율이 높아 추가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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