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금감원은 본원 7층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확진자 발생에 따라 금감원은 본원을 일시 폐쇄 조치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밀접 접촉한 직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금감원은 작년 12월과 올해 3월에도 각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청사를 폐쇄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한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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