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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위원장 “카드·캐피탈사, 원할한 금소법 안착에 힘써달라”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1-04-09 10:22

다음주부터 금소법 시행상황반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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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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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9일 은행연합회 회관에서 카드·캐피탈·저축은행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은성수 위원장을 비롯해 여전협회 전무와 신한카드와 삼성카드·국민카드·현대캐피탈·롯데캐피탈·우리금융캐피탈·SBI저축은행·대신저축은행·하나저축은행 대표, 신협중앙회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카드사·캐피탈사·저축은행·신협 등 중소금융업권에서 새롭게 영업규제를 받는 신협 단위조합와 대출모집인, 리스·할부모집인은 법 시행 초기 규제준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판매업자들이 새로운 제도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신협중앙회와 중대형 금융회사에서 교육·설명 등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은성수 위원장은 “최근 일부 카드사의 경우, ‘금소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한다고 들었다”며, “소비자를 배려한 다양한 안내와 교육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런 노력이 전 금융권에 확산되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소비자 보호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당국에서 지난달 말부터 금소법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협회 전담창구와 현장소통반을 통해 접수된 질의나 건의사항은 원칙적으로 5일 내에 신속하게 회신하고, 주요질의는 온라인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다음주부터는 금융당국과 업계가 함께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햇살론카드와 관련해 “최저신용자 대상 상품임을 고려해 보증비율 100%로 운영될 예정이므로 연체시 카드업계의 부담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품의 세부사항과 관련하여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으로, 카드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여전사·저축은행의 디지털 혁신과 규제개선 분야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여 개선방안을 찾아 나가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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