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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 법적공방 본격화…어피너티 공판준비기일 29일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4-07 11:27 최종수정 : 2021-04-07 11:41

어피너티-안진회계법인 부적절 공모

교보생명 사옥./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 사옥./사진=교보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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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교보생명과 어피너티컨소시엄간 풋옵션 법적공방이 본격화됐다. 어피너티컨소시엄 공판준비기일이 29일로 결정됐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어피너티컨소시엄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공판준비기일이 29일로 결정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 전 재판부가 피고인 혐의에 대한 검찰, 변호인 측 의견을 확인하고 조사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공판 준비 절차가 종료되면 공판기일이 정해진다.

지난 1월 18일 검찰은 어피너티컨소시엄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 법률 비용에 해당하는 이익을 약속한 정황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어피너티컨소시엄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 이익을 얻도록 가담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임원들이 교보생명 가치평가에 적용할 평가방법, 비교대상기업, 거래 범위 등과 가격까지 최종적으로 결정해 안진 회계사들에게 전달했다. 안진 소속 회계사들은 이 내용을 반영해 어피너티컨소시엄에게 유리하도록 높게 평가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어피니티컨소시엄 측에서 안진회계법인에 자신들이 진행 중인 기업 인수, 합병 관련 실사, 자문 용역을 추가로 할 수 있게 해줄 테니 공정가치 업무 맡아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안진 회계사들이 해당 용역 업무를 승낙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재판 쟁점은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사이 부적절한 공모, 어피니티컨소시엄의 부정한 청탁과 이에 응한 안진회계법인의 공정가치 허위 보고 여부 3가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창재닫기신창재기사 모아보기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너티컨소시엄은 풋옵션 행사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IPO 지연으로 신창재 회장에 풋옵션을 행사했으며 안진회계법인에 의뢰해 1주당 40만9000원이라는 가격을 책정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가격이 터무니없게 높다며 의의를 제기했고 안진회계법인과 어피너티컨소시엄 간 부정한 공모가 있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어피너티컨소시엄 의뢰에 따라 풋옵션 행사가를 고의로 부풀린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소속 회계사와 어피너티컨소시엄 관계자를 기소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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